자주하는 질문

제목 장해은급금은 어떻게 받는가?
글쓴이 관리자  (211.106.7.132)
날짜 2021-05-04
조회수 1315

2년 이상 납입자가 부상 또는 7년 이상 납입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, 장해가 발생한 해의 해당 호봉액 25%~60%를 매월 받는 제도로서 장해등급은 1등급 60%, 2등급 40%, 3등급 25%로 나누며 장해은급금의 계산은 1)20년 이상 납입자는 은퇴은급금과 동일한 금액, 2)20년 미만 납입자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장해해당 등급에 기준한 금액으로 한다.(장해등급표 참조, 세칙 6장 제20조) 예를 들면 현재 12호봉부터 가입하여 10년 후 1등급 장해로 은퇴를 하였다면 장해가 발생한 해의 호봉인 21호봉의 최종 3년간 호봉(19~21호봉)의 평균보수월액의 평균 1,610,000원의 60%인 966,000원을 매월 평생 동안 지급 받게 되며, 20년 이상 가입자는 은퇴 은급금이나 은퇴은급 일시금, 은퇴은급 공제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. 장해 은급금 수혜자는 유족 은급금을 받을 수 없다.
(세칙6장 제20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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