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
제목 은급금을 매월 받다가 가입자가 소천하게 되면 누가 은급금을 받게 되는가?
글쓴이 관리자  (211.106.7.132)
날짜 2021-05-04
조회수 1846

이것을 유족 은급금이라고 한다.(세칙 6장 제21조)은퇴은급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, 미성년자녀, 부모 순으로 1명에 한해서 승계되며 그 금액은 은퇴은급금의 100분의 60으로 한다. 즉 가입자가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100분의 60인 120만원을 받으며 승계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도 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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